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