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무단적재한 화물운송업자에 '경고' 처분…행정제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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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무단적재한 화물운송업자에 '경고' 처분…행정제재 기준 완화

실수로 화물을 무단적재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가 영업정지 대신 경고 처분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해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때는 일차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도록 행정제재를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행정조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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