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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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개인형IRP 계좌는 이직 및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씨와 같은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가령 1개 IRP계좌에서 퇴직급여(3000만원)와 추가납입금(2000만원)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A)와 2개의 IRP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는 경우(B)에 퇴직급여 3000만원을 중도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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