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마 재건축 추진위 한남동 인근 집회 금지. 주택가 민폐 시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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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마 재건축 추진위 한남동 인근 집회 금지. 주택가 민폐 시위 제동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서울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하여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또,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추진위 측의 시위에 대해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정의선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의선 회장 및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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