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가맹본부 제공 정보 꼼꼼히 살피고 관련 서면도 교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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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가맹본부 제공 정보 꼼꼼히 살피고 관련 서면도 교부받아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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