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월경 담임 학급 제자인 B(당시 16세)군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B군과 그의 여자친구인 C(당시 15세)양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해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양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앞장서고 도와줘야 할 특수학교에서 제 동생의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그냥 일반사건처럼 넘어가려 한다"며 "동생을 피해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 측 누구도 책임지려 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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