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철저히 뿌리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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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철저히 뿌리 뽑을 것”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과정에서의 압류절차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로 기소되면 재산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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