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명령 미 이행자 사법처리. 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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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업무명령 미 이행자 사법처리. 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도 제한"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만큼 정상적으로 운송 중인 차주에 대한 문자나 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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