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사태] 위메이드 vs 닥사 '팽팽'…재판부 "정당한 종료사유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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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위메이드 vs 닥사 '팽팽'…재판부 "정당한 종료사유가 핵심"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앞두고 팽팽한 법정 공방이 2일 벌어졌다.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법적으로 공시 위반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제재할 규정이 없다"면서 "거래소로서 할 수 있는 건 거래지원 제공과 종료뿐 비례의 원칙에 해당하는 다른 제재 수단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위법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왔다"면서 "이 사건도 판례들과 달리 볼 아무 이유가 없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으로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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