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통로 지나가면서 교사간 가벼운 신체접촉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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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통로 지나가면서 교사간 가벼운 신체접촉이 성희롱?"

전북 익산시 한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20대 여성 부장교사인 A씨가 지난 9월 21일 모 사립학교 중학교 교무실 통로에 있는 정수기 앞을 지나가면서 50대 남성 부장교사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스쳤다.

학교 측 관계자는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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