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전북도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자금법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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