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손혜원 차명매입 유죄, 기밀 이용은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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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 차명매입 유죄, 기밀 이용은 무죄(종합)

이른바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벌금 1천만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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