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최소 2천100명의 국내 환자들에게 이식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는다.
공단은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료가 청구된 수술만 따져봤을 때 최소 2천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이런 '반쪽 아킬레스건'이 이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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