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111회 '몰카' 30대… '촬영물 수위 낮아'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성 신체 111회 '몰카' 30대… '촬영물 수위 낮아' 집행유예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1시12분쯤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내부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B씨에게 발각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