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도 학보사 기자" 대학총장 발언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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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도 학보사 기자" 대학총장 발언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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