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11.30일까지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11.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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