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11.30일까지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11.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