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지연 금융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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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지연 금융사, 손해배상해야"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B사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B사가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B사는 업무매뉴얼을 개선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이 타 금융사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확인해 사고접수를 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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