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 총 활용 기간인 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도 개선한다.
이에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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