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봤다.
법무법인 정향 방민우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씨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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