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해도 좋다"며 뻔뻔하게 나왔을 경우, 상대방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문제의 상간녀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상간녀)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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