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 자식에 불륜 말해도 될까요"...뻔뻔한 상간녀에 분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그녀 자식에 불륜 말해도 될까요"...뻔뻔한 상간녀에 분노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해도 좋다"며 뻔뻔하게 나왔을 경우, 상대방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문제의 상간녀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상간녀)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