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초등생 따로"...'경악할' 성희롱 교사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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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초등생 따로"...'경악할' 성희롱 교사들 패소

서울교대 재학 시절 단체채팅방에서 "예쁜 초등학생은 따로 챙긴다"고 하거나 여학생들의 외모 등급을 나눈 자료 제작에 참여해 정직 징계를 받은 현직 교사들이 소송을 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대화나 현직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대화가 있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해당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및 졸업생들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을 조사했고, A씨가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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