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해 돼지를 반출한 행위와 다른 농장에서 받게 될 살처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직접 피해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설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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