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사찰한 국정원...法 "국가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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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법사찰한 국정원...法 "국가 5000만원 배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무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의 사찰과 조 전 장관의 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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