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지속 참여…간호단독법 폐기 촉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지속 참여…간호단독법 폐기 촉구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주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계속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간호법은 폐기 되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강력히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 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 회장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른 직역의 업무 침탈을 우려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간호사 단체의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3만여 회원과 1만여 학생이 사활을 걸어 바로잡고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진실타임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