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승려 집단폭행' 피해 조계종 노조원 '부당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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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승려 집단폭행' 피해 조계종 노조원 '부당해고' 결정

서울 강남의 봉은사 앞에서 원직 복직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 승려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조계종 노조 해고 조합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9일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노위는 조계종이 노조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씨를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심 판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계종은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하하고 조롱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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