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핵심은 국민 건강증진…본 목적 잃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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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핵심은 국민 건강증진…본 목적 잃지 말아야”

서정숙 의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사례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반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

특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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