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 지원, 더 이상 가족에 떠넘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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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 지원, 더 이상 가족에 떠넘기지 말아야”

돌봄인력 사전확보지침에도 지자체 준비 지지부진 자가격리 장애인 24시간 돌봄 인력 79%는 가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가격리됐을 때 돌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또 가족돌봄의 경우 가족으로서의 돌봄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자격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라 밝혔으나 단 2시간의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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