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도살인·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A씨(4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