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영구제명' 5년간 단 1건..."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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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영구제명' 5년간 단 1건..."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내린 비율이 지난 5년간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직 퇴임 변호사(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퇴직한 지 2년 이내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청구'나 '수사 의뢰'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공직 퇴임 변호사 숫자 대비 사무처 상근인력이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며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와 공직 퇴임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강화로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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