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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