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비대면 상담 후 구매 ‘화상투약기’ 10곳 시범운영…약사회 거센 반발 속 추가계획 발표 이제 늦은 새벽과 공휴일에도 자판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6월 약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한 것.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약자판기는 약사법 위반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의 결정은 대면투약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로 본 사업 전환을 무조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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