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사고'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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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사고'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6개월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문 씨는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했고 앞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업자에게 받은 5억원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지인 이모(75) 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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