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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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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