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 없어…이재명 측 변호인만 출석 전망.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달 8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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