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성추행 대리점소장 방관’ 논란⋯택배노조 “피해자 공포에 떨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CJ대한통운, 성추행 대리점소장 방관’ 논란⋯택배노조 “피해자 공포에 떨어”

CJ대한통운이 강제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택배대리점 소장을 2개월 넘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울산 북구 A택배대리점 소장은 대리점에서 일하는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로 지난 2월17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가해 소장은 65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택배대리점에서 피해자와 근무하고 있다.

택배노조 울산지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가해 소장은 지금도 여전히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문제는 택배현장이 좁아서 피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회사가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함에도 CJ대한통운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타임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