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피격 공무원' 영결식에 "위로…北용납불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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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피격 공무원' 영결식에 "위로…北용납불가 행위"

국방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영결식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대준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대준씨 사례가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의 명시적 위반은 아니더라도 그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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