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 참여 없는 환경영향평가? "오등봉 민간특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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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 참여 없는 환경영향평가? "오등봉 민간특례 무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제주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있어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예방 및 저감 할 수 있어 주민 대표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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