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지난 8월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급격한 속도로 통합,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디지털 영상물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류타임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