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러스톤자산운용의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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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러스톤자산운용의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BYC[001460]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간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내부거래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트러스톤은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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