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표)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범위.
한편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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