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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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2022.8.31.) .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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