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6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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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60% 찬성

국회 국방위원회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 14~15일 양일간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앞서 언급된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 8월 3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입법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3개의 여론조사 대표 업체 견적과 조사 수행 가능 여부를 비교 및 선정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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