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처럼 할인된 금액으로 파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법인별 구매 한도 제한이 없다.
서울사랑상품권 법인 대량구매서비스 홈페이지(b2b.seoulpay.seoul.go.kr)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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