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참극'… '300차례 스토킹' 영장 기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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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참극'… '300차례 스토킹' 영장 기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2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던 전 씨는 내부망을 통해 A씨가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이 됐으면 아마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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