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뭐길래…재계-노동계, 여전히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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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뭐길래…재계-노동계, 여전히 온도차

재계와 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노조활동이 한층 활발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경우, 쟁의 절차를 준수한 파업은 합법으로 인정되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파업 기간이나 이후에도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우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불법’의 기준 자체가 우리와 크게 다르다”며 “국내에서는 파업과 불법을 하나로 묶어 ‘파업=불법’이라는 등식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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