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노조활동이 한층 활발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경우, 쟁의 절차를 준수한 파업은 합법으로 인정되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파업 기간이나 이후에도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우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불법’의 기준 자체가 우리와 크게 다르다”며 “국내에서는 파업과 불법을 하나로 묶어 ‘파업=불법’이라는 등식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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