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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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깨시연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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