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청이 관내에서 30년 넘게 멀쩡히 운영해온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즉각적인 폐쇄를 통보해 무리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법을 따랐지만, 과한 처분이다"며 "공장 폐쇄는 생업의 문제가 달렸기에 함부로 진행하지 않는다.보통은 재검사 시행과 개선의 여지를 먼저 살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도 "20년 넘게 환경법 위반 사례를 봐왔지만, 재검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단번에 폐쇄 명령을 시행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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