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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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 요양기관 업무포털 )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 ( 심평원 누리집 )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표)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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