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가구 안정적 지원 위해 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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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가구 안정적 지원 위해 절차 간소화해야”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위기상황이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아 연장신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긴급지원 대상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1~2개월 지원만으로는 대상자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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