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공지에 의하면 상장회사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 거래 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가장 큰 비중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43.4%, 119건)가 차지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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